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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정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'민생회복 소비쿠폰(민생회복지원금)'을 지급합니다. 이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,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화폐,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.
1. 민생회복지원금 개요
- 지급 대상: 2025년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(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, 다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).
- 지급 금액:
- 1차 지급 (7월 21일~): 모든 국민에게 기본 15만원.
-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: 30만원.
- 기초생활수급자: 40만원.
- 비수도권 거주자: 추가 3만원.
- 농어촌 인구소멸지역(84개 시·군) 거주자: 추가 5만원.
- 2차 지급 (9월 22일~):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 10만원.
- 최대 지급액: 예를 들어,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원(1차 45만원 + 2차 10만원).
- 1차 지급 (7월 21일~): 모든 국민에게 기본 15만원.
-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.
- 지급 방식: 지역사랑상품권,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충전,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.
2. 신청 방법
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,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.
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서두르세요!
온라인 신청
- 플랫폼: 네이버앱, 카카오톡, 토스, 국민비서 누리집(ips.go.kr) 등.
- 절차:
-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가능(지급액, 신청 방법, 사용 기한 안내 메시지 7월 19일 발송).
- 7월 21일부터 지원금 신청 시작.
- 원하는 지급 방식(지역사랑상품권,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)을 선택.
- 신용·체크카드 선택 시,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2~3일 내 포인트 충전.
-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·카드형)은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.
- 요일제 (신청 초기 혼잡 방지):
- 월요일: 출생연도 끝자리 1, 6
- 화요일: 출생연도 끝자리 2, 7
- 수요일: 출생연도 끝자리 3, 8
- 목요일: 출생연도 끝자리 4, 9
- 금요일: 출생연도 끝자리 5, 0
- 주말: 제한 없이 신청 가능
- 참고: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으니 지자체 공지 확인.
오프라인 신청
- 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.
- 방법:
- 주민센터 방문 후 지역사랑상품권(지류형) 또는 선불카드 신청.
- 신분증 지참 필수.
-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지자체에서 '찾아가는 신청 서비스' 운영(공무원이 가정 방문).
- 유의사항: 오프라인 신청 시 요일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.
미성년자 신청
-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: 성인은 개별 신청.
-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: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.
3. 사용처 및 유의사항
- 사용 가능처 (예상):
-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병원·약국, 편의점, 학원 등 지역 내 상점.
- 제외: 백화점, 대형마트, 사행업종, 유흥업종.
- 사용 가능 매장에는 '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' 스티커 부착.
-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(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).
- 스미싱 주의: 정부, 카드사, 지역화폐사는 지원금 관련 문자에 URL을 포함하지 않음. 링크 포함 문자는 즉시 삭제.
4. 고향사랑기부제 활용
-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면서,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방법: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(예: 10만원) 시, 전액 세액공제 + 최대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답례품 제공.
- 신청: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.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소득 상위 10% 기준은?
- A.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(연봉 약 7,700만원 이상 추정). 고액 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, 금융소득세 납부액 등으로 추가 선별.
- Q.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?
- A.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자(영주권자, 결혼이민자, 난민인정자 포함)만 가능.
- Q.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?
- A. 신청 기간(7월 21일~9월 12일)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.
6.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: 국번 없이 110 (무료)
- 행정안전부 콜센터: 02-2100-3399 (월~금 9:00~18:00, 유료)
- 지자체 홈페이지: 지역별 세부 안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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